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천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천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부동산과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1.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0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로 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11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제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관련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상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 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 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때에는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의 규정 하에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 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연간수입금액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365영업기간(일수)
3. 부동산 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가액으로 한다.
제12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근린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같은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13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