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
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
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
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
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
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
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
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
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
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
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
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
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07.2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공동주택 이외의 모든 지역(이하 "일
반주택"이라 한다)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관명,
주의사항 및 일련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
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07.29.]
제11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스티커의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②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07.29.]
제12조(납부필증의 구입) 일반주택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
판매소로부터 월별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07.29.]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또는 판매 대행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는 민간인 등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②납부필증의 공급 또는 판매를 민간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는 대행수수료와 납부
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업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공급대행자의 대행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납부필증 판매업소의 판매이
윤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의 재정 및 폐기물 처리비용자립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4.07.29.]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취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은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쓰레기 봉투판매소로 지
정받은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쓰레기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
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
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며, 수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협약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5퍼센트 범위안의 수수료를 제외한
④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월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
기에 부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07.29.]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
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
·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
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
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
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
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별표 5의 등급별 점검기준에 의거 그 적
정한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 개정 2008.11.28.]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29>
이 조례는 2004.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5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6호, 200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