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1.14.,
4."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별표 2에 정하는 품목을
5."재활용 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나무상자, 깨진유리, 스치로풀, 이사·집수리,
정원손질, 가정행사,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0."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
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성상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6조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
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재활용성 폐기물과 분리하여 각각 담아 묶은 후 20시 이후에서 익일
04시까지 공동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
②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
목별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묶은 후 20시 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공동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정·장소, 용기 및 분리
⑤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페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
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
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
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과 동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제5조의2(토지·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 또는
개선토록 명령하고 기간 경과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제2차 시정조치 기간경과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 규정
④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당해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봉투와 특수규격봉투, 공공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 청소·대청소 등 기타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아 배
②쓰레기 봉투의 크기·용량·두께·색깔·재질·모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1994.12.31.>
②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마크, 쓰레기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
업체 고유번호, 구명 및 연락처, 배출자 표시란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
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③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
④쓰레기 봉투제작 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한다.
⑤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
질로 제작하되 규격, 두께, 강도등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섞을 생분해성수지 원
료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다른 재질로 제작 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일반용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공급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불규칙적 배출에 따른 수거체계구축을 위하여 동장이 공급한다.
②구청장은 일반용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대행
자에게는 판매업소의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업소에는
③일반용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일반용 쓰레기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
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민간대행자와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에 당해년도 자
립도를 적용한 9퍼센트 범위내에서 판매이윤 및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공공용 쓰레기 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
⑤봉투판매업소에서는 구청장 또는 민간 대행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봉투공급신청을 하며 구청
장 또는 민간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 봉투판매 지정 및 취소) ①일반용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
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일반용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②제3항에 의거 지정이 취소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을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제12조제3호에 의한 봉투판매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3.허위로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나, 임의로 양도·양수하였을 때
④판매소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
⑤판매소에서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
를 위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을 명
3.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
1.연탄재와 재활용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원가에 당해 년도 자립비
율을 적용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고시하
는 가격에는 일반봉투및 특수규격봉투, 판매가격, 판매납품 가격, 판매소 판매이윤, 민간대 행
제1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일반봉투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대행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
하였을 경우에는 민간대행 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②대형폐기물 에 대한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유성구수입증지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자는 특수규격 봉투를 구입신청서(별지 제3
호의 3서식)에 유성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및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대형폐기물
접수대장(별지 제3호의2서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대장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비치하여야 한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유성구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 세대
7.「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제15조(의견 진술기회 부여) 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제16조(과태료 부과·처분통지·징수)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
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
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③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④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피
⑤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
⑥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제17조(이의제기)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8조(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 ①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신고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적일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
1.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정도,
인상착의등을 기재하고 증거물(담배꽁초 등)을 확보 제출
2.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과태료 부과권자가 요구하면 증거제시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 장소, 시간, 불법행위 등을
②구청자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
관에 고발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1.14.,
1. 위반사항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반사항이 과태료이외의 벌칙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만원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휴지,담배꽁초등)의
제18조의2(구민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할구역내의 환경보전 감시활동
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벙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기
②제1항에 의한 환경보전감시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여부 감시
제19조(보고·검사 등) ①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②관계공무원은 제작·유통·판매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
위안에서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라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용여부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3조
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과, 제14조(수수료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3, 1998.08.14, 1999.08.02, 2003.11.07, 2004.10.13, 2005.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02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조 및 별표4의제1호 마목, 제3호, 제7호 및 제
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8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5항과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9월1일부터, 제14조제1
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725호,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