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6. 6.28>
3.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 또는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 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28>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생략
(26)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사회산업국장”을“보건소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보건소장”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12호 200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7조제1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