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장애인복지법」제9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 장애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윈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안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 6. 5 조례 제1951호]
제14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6. 5 조례 제19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부터 <5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