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부산교통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경제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과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14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11.7.7.>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5.1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 5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칙<2008.12.31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2.19 조례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1.5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7. 7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신설 규정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