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등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
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
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항의 연구·조정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17., 2006.5.12., 2010.11.12.>
2.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과장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제12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
을 하는 자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
②융자신청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ㆍ제2항에
제15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
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보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며,
동조제
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
과장으
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23) 내지 (29) 생략
부 칙<제762호, 200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01호 201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