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금 및 이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① 분임경리관은 공무원아파트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재산운용) ① 특별회계의 재산은 조례에서 정한 아파트로 하며,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아파트에 입주하는 조례 제2조의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호당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융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자금의 운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자금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11호,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