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다만, 토요일의 종
무시간은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
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개정 1997 〈신설 1988.10.10 조례0080〉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