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하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5.1.]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삭제 <2008.3.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6.]
부칙< 2005.12.30 제668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17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3. 6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2호, 200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