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복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하여야 하며,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잔여분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에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복지장학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위촉되어야 한다.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의원(1명), 민간전문가(3명) 등 기금 및 사회복지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장학기금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의2(의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9.18.>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복지장학기금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제6조의3(회의 운영) <신설 2009.9.18.>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18.>
5.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또는 본인으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그 밖의 재해, 재난을 입은 이재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본인 또는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학생
②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금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제10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9.18.>
1. 동장 및 학교의 장 등은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3., 2007.3.9.>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1.11 제461호> 부칙< 1999.1.11 제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산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 조성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개정 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