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기한)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2017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한다. 〈신설 2011. 5. 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5. 6, 2012. 11. 5〉
4.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연천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과 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장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직에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1. 5. 6〉
③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연천군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출계획은 연천군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 5. 6, 2012. 11. 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6〉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6 조례 제2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10>「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제6조제4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각각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11>부터 <2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