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
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
②제1항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2008.7.12)
1.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및 제29조제1항중 "중앙
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3.8
3.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
리규칙 제3조"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6. 영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으
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