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
제3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복지시설 또는 무료노인복지시설(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5.「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 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5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
1.「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3.「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
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 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
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
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
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2005.11.10.>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
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2005.6.1.>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
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
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
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제11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
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
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
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5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6.1.>
제16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
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 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
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
제18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
제19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
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
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영도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
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
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로 이전
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제2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
제22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
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의 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단서조항은 이 조례 시행이후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18조의 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