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3.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 제3조"로,
4.(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2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
1.제8조1항의 "소속장관"은 "청"으로 본다.
2.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4.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