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에 의하여 적립·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액(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기금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구 지정금고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 정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3. 재난의 예방·복구·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의 구입 또는 임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7.2.1)
1.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 소유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기금의 융자) ①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의 융자는 총소요금액의 70%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융자의 한도액은 융자규모와 신청자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2006.5.4.>
제6조(감독)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6.5.4.>
제7조(회계공무원)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보고)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6.5.4.>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6.5.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5.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 조례 제789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4항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같은 조례 제4조제2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8.5.9, 조례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