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
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
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제4조(지급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제4조(지급신청)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제4조(지급신청)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
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
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3.15 규칙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8. 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