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힝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지방세 간사는 세무행정업무담당주사 또는 체납정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세무조사담당자 또는 체납정리담당자로 하며, 세외수입 간사는 징수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로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세입포상금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힝지방재정법 시행령힝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한다.
⑥ ~ 1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