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납입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