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
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관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
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
③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
제5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4.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동조제2항중"중앙인사위
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
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
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