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4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0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