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공무원으로 상시 출장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아래 각호는 다음과 같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1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1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5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