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한다. <개정 1989. 4. 21, 1997. 9. 25>
제3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준용규정) ①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국내여비규정」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본다.
2. 동 규정 제8조제3항,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동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의 별표 1"로 본다.
4. 동 규정 제17조제2항 중 "동일시ㆍ군 및 도서"를 "부산광역시"로 본다.
5. 동 규정 제2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별표1>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국외여비규정」제8조제1항, 제21조, 제26조제4항 중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본다.
2. 동 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1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1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5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