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개정 1989. 4. 21>
제3조(국내여비정액) 제3조(국내여비정액 ) 국내여비는「국내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별표2한다. 이 경우「국내여비규정」별표1의 제3호1국내여비규정무별표1」은「지방전문직전문직공무원규정 본다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개정 1989. 4. 21>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도 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및「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 8. 21>
②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전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국내여비규정」[별표3] 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 상당액
제7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근무지내 출장시 여행거리가 8킬로미터 이상 12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국내여비규정」[별표2]의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킬로미터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1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1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