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
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비서 제외)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
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
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
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
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
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
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