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1.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 의 100분의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세입금 과징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입금과징부서의 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9. 25>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7.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