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동법 제60조제3항, 동법 제 7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영 제18조제2항, 영 제23조제1항, 영 제5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목에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 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사업) ①법 제7조 제1항과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할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등) ①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등을 통하여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가 규정하고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 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이상의 범위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50%)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 리 한다. ①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8.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시의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③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의 3분의 1이하
2. 제1항제3호 이외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④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의 토지등을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징수관1인을 두며, 징수관은 시의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
⑥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및 제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6퍼센트 복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 및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10)년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10)년후 일시상환
③융자는 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 예산관련부서의 장, 회계관련부서의 장, 건축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며, 3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및 도시 개발관련 전문가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제13조 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
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