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
기금(이하 "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
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4. 기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7.31.>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에게 위생관
리시설개선자금(이하 "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을 포
③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개선자금의 융자대상,융자절차,융자한도액,개선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5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업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
제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
제7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부 칙< 2001.12.31 조례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5.8.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18 조례787>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