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렇지 않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렇지 않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인터넷·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구역과 표시금지사항 및 제한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및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3. 바탕색중 적색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시·구의 시장·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구의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 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콥터 이착륙장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 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중전화부스(다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 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안 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가로로 표시하되 세로의 한 폭을 20센티미터 이하 안전띠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는 제외)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해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해야 하며, 영 제20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은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해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해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제외)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에 따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해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높이의 4분의 3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해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해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해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둘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해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 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해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해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해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2명 이상의 관계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다른 디자인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항을 제외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5.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외의 광고물 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한다.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 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해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32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 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33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렇지 않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08.12.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법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 시 배부해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을 산정할 때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제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09.4.10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표시한 광고물 등은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10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