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의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제1조(과세의 근거)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개정 1997. 1. 15, 2005. 5. 4>
1. 세무공무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가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1997. 1. 15〉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천재 등의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⑤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7. 1. 15, 2004. 3. 13〉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10조(부과사실등의 신고) 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제1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3.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영 제 8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세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과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5급이상의 구소속공무원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표심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장은 과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⑥과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⑧과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재제186조 <개정 1995. 8. 29>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인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 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8.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18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06. 5. 10>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의2(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 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
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
제21조의2(납기)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①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제2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정 2005. 5. 4>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출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건축물·주택이 과세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된 때
4. 과세 토지·건축물·주택이 비과세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변경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의 건축물 및 제76조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 〈1995. 3. 14〉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의2(시설대여선박의 납세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재산세의 납세지는 「부산광역시세 조례」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05. 5. 4>
제29조 삭제 <2005. 5. 4>
제3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제31조(납기) 삭제 <1995. 3. 14〉
제3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법여제245조의2 <개정 1995. 8. 29>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9〉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류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 4. 26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14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8. 29 조례 제3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0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0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0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13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4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0 조례 제6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
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