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지방세법」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1.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공장은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시행규칙」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5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①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6조(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부산광역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1996. 4. 15 조례 제3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3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4. 1 조례 제3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12. 26 조례 제3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5. 25 조례 제4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8. 9. 22 조례 제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 12. 31 조례 제4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2. 25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4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2신설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7조의3신설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8. 1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1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0 조례 제4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및 제2조의2(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