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별표2와 같다.< 2006-09-07>
5. "순회수거"라 함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수거"라 함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문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대청소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6조의2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운반을 대행하여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태만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쓰레기 감량과 개인 및 단체 등의 자원재활용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6-09-07>
제8조의2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상·하차시 발생된 파손의 경우 시에서 재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②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30〕
제9조 (생활폐기물처리시설등의 관리)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매립시설등을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면·동장은 관할구역 안의 원할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인력 및 장비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기재한 후 배출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등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한 경우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보관등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봉투에는 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 및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에는 공공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③모든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또는 녹색, 음식물봉투는 분홍색,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고, 그 하단 및 이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는 별표5와 같다.
④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계룡시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연락처, 기타 불편사항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설명서는 별표6과 같고,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설명서는 별표 6-1과 같다.< 2006-09-07>
제14조 (쓰레기봉투의 배부 및 판매)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는 봉투판매소의 공급신청시 수수료 징수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공용봉투는 가로, 골목길등의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의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각호의 1과 같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와 다량 배출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8 과 같다.< 2006-09-07>
제16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에 대하여 일반용과 음식물용 봉투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다만,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중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2. 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①시장은 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를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일반용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등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판매소 지정등)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판매소 지정등)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제19조 (판매소 지정등) 2. 승계를 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 (판매소 지정등) 3. 판매인 지정서
제20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외의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21조 (판매소 지정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4조 (의견진술기회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5조 (과태료 처분통지)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제24조의 절차를 거쳐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27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이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계룡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3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거 수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유통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12.20, 조례 제1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유통되고 있는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봉투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335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