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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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금산군 | 부서 | 주민복지지원실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15-528호 | 공고(공포)일자 | 2015년 07월 30일 |
1 / 금산군 공고 제2015 - 528호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금 산 군 수 1. 조례명 :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2003. 7월「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2005. 11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있던 바, ? 2014. 12월「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운영 ? 기능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임 무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추진, 지역자원 발굴 등 - 회 원 : 10명 이상 - 임 기 : 2년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신설(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금산군수(주민복지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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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