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996.02.26.>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3조(여비지급의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1998.08.1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6.27.]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1998.08.14., 2008.06.27.]제5조 삭제 <1996.02.26.>제6조 삭제 <1996.02.26.>제7조 삭제 <1996.0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여비란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태백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2008.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여비란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태백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2008.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