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인 운용ㆍ관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
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
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
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김제시의 지정금고(「지
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제5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ㆍ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김제시는 영 제74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
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김제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
1. 기금운용관 : 경제개발국장 <개정 07. 3. 15 조례545>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08. 8. 13 조례59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시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김제시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
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
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김제시재해ㆍ재난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김제시재해ㆍ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