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② 구청장은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시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운영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