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하거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 해당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규모는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② 주민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한 수수료의 10%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군
②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영월군 재무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다
2. 기금출납원 : 해당 시설의 경리업무담당자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하는 사 항을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운영에 필요한 경
제8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
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5인
②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⑥ 기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의 감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에게 감시하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 인부 노임 단가를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지가 결정되어 주민에게 지원된
마을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