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4. 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0퍼센트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8. 4. 25>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4. 25>
1. 제8조의2 중 "정부구매카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 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 26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29호, 개정 2005.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중 운전원에 대한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200호, 전문개정 1998.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61호, 개정 200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530호, 일부개정 2008.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