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1. 자치법규명: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br/> 2. 예 고 기 간: 2022. 4. 1. ~ 4. 11.(10일간)<br/> 3. 예 고 방 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br/>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br/> 5.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문화복지국 세무과 부과팀(031-839-2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