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8.0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구의 출연금
제3조(기금관리 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녹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08.08.>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의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즉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3.대전광역시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의 1(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16.]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녹지담당주사로 한다. <개정1994.12.31., 1998.10.26.>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
제11조(의회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1.12>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31,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제8조 다음에 제8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8조의 1(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