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임시회의는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98.9.18, 98.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의안에서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
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회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