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 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일비)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4·2·4>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1·29 조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3·13 조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3·5 조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2·4 조1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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