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건의하거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긴급복지지
원법」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06.5.16)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
시 중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되 주민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5.30, 2007.5.2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민간인 위촉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원들의 호선에 의
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1인과 실무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담당, 보건소의 보건행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
제4조(위원의 임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품위손상, 기타
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전광역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당해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
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2009.7.14)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각 협의체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
장하는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의 구성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②(특례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생략)
17.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18~28(생략)
부 칙(2007.5.2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주민생활지원과”를“주민과”로 한다.
⑬ ~ (30)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