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
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관용차량관리 규칙」제6조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
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 1. 10 조 18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계급의 직상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
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2008.11.26. 조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11.26.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
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
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
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7. 18 조 1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0 조 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4. 25 조 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6 조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