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채권발행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