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07.1.9>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07. 1. 9>
②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07. 07. 1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07. 07. 12>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개정 07. 07. 12>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이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들에게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889호,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6. <생 략>
7.「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제7 조제1항중 “사회
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8. 내지 1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