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단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은 청소년에 준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입금"이라 함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9. "성수기 및 주말"이라 함은 7월 16일~8월 15일 기간과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10. "비수기 및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매표 및 요금표 게시) 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입장객 및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등) <조 제목변경 2005.10.28.>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8. 휴양림 내에서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자
9.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0. 울진군 관내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산림문화 탐방 및 자연학습교육을 위한 때
② 자연휴양림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농작업 또는 임산물및 임산부산물 채취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제공되는 시설물의 사용료는면제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 전액을 불입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9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및 제5조, 제7조의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위탁)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임시로 시설물을 이동·변경 증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권리이전 및 계약의 취소) 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때에는 계약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수 있다.
③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는 수탁자 책임으로 하며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제13조(준용) 입장료 등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입장료 등의 감면) ①울진군민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는별표 2의 감면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07.6.15.>
②입장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울진군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1. 11. 조례제 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8. 조례제 182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5. 조례제 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 31 조례제 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