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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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구립도서관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3-12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20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가. 기간 : 2023. 4. 20. ~ 5. 10.(21일간)<br/>나. 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br/>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