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읍·면·동 공공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의회에서 선정한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대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한 수수료의 10%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영하여야 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