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경기 연천군 | 부서 | 문화복지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1-373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3월 09일 |
1 / 1.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나. 예고기간: 2021. 3. 9. ~ 2021. 3. 29.(20일간)<br/>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br/>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br/>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문화복지국 세무과 부과팀(☎031-839-2185)<br/>붙임1.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br/> 2. 의견서(서식) 1부.끝.<br/> | |||
첨부파일1 |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